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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5대 수칙 제정 안내
작성자 임태현 등록일 19.07.18 조회수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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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 퇴직공직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일체의 청탁∙알선행위

◇ 용역, 계약사항에 대한 개입 행위, 법인∙단체로의 보조금 등 재정 지원,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청탁 행위

 

2. 퇴직 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 등 기관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는다.

◇ 퇴직 전의 소속기관(학교) 공직자를 특별한 용무 없이 만남을 요구하거나,

◇ 사무실을 출입하여 제3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오해를 갖게 하는 행위

 

3. 직무관련 업체 등에 취업하여 조직의 이익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 퇴직 전 근무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하여 용역, 물품, 계약, 인∙허가 등 이권이 관계된 업무에 친분이 있는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인∙허가, 계약 등의 업무를 퇴직 후에도 취급하는 행위

 

 

 

 

4. 자신의 친인척이 채용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지 않는다.

◇ 현직 공직자에 대한 청탁을 대가로 친∙인척의 취업을 요구하는 행위

◇ 학연, 지연, 종교 등 친분이 있는 공직자에게 친∙인척의 특채를 요구

하는 행위

 

5. 불필요한 접촉이나 모임을 알선하지 않는다.

◇ 과거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현직 공직자와의 사행성 오락, 회합, 여행, 사무실 출입 등 불필요한 접촉을 알선하는 행위

◇ 식사나 회의 자리에 사전 고지 없이 합석시켜 직무관련 대화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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