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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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월 학교생활인권규정 탑재
작성자 이희봉 등록일 17.11.14 조회수 496
첨부파일

1. 관련

가.「교육기본법」제17조,「초.중등교육법」제7조,제8조,제18조의 4,「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조, 제9조

나.「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19조, 제47조

다. 2017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계획[실천과제 3 학생자치], 인성건강과-25812(2017.11.7.)

2. 위와 관련하여 학교생활규정 을 붙임과 같이 탑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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