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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안내장(일정중심)
- 선 거 홍 보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3명을 선출하기 위하여 우리학교에서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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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구분 |
내 용 |
방 법 |
기 간 |
추진부서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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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 출
관 리
위원회
구 성 |
*임무
- 후보자 등록
- 선거홍보
- 투표개표
- 당선자 공고 등 선출업무 관장 |
*학교장이 학부모 2명, 교직원 1명 위촉, 위원장은 호선(당해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못함 |
2021.
3. 4. |
사무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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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선 거
공 고
및 홍보 |
*선거 일시
*선거 장소
*선출 위원정수
-학부모위원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 자격
- 자격제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정당인 배제 불가
⇒ 정당인도 입후보 가능
- 겸임 제한(다른 학교운영위원)
- 등록기간
- 등록장소
- 입후보 등록서 등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안내
*학교홈페이지 게시 |
선거기간동안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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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구분 |
내 용 |
방 법 |
기 간 |
추진부서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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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후보자
등 록 |
*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서 1부 작성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
*등록서에 자녀 성명, 학년/반, 입후보자의 경력, 자기소개 및 입후보 소견, 다른 학교운영위원 겸직 여부 기재
★ 학력란은 기재 불필요
*결격사유조회 필요사항 기재
- 등록기준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록접수대장에 등록, 후보등록 접수증 교부 |
2021.3.5.-2021.3.11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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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결격사유
조 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여부확인(초?중등
교육법 제31조의 2,
2012. 3. 21. 개정)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를 통한 결격 사유 유무 조회 실시 [결격(Y)이 나왔을 경우에 등록기준지(시.구.읍.면)에 결격사유 회보 요청 후 내용 확인] |
후보등록
이후
선거일
전까지 |
사무처리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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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선거인
명 부
작 성 |
*학부모위원 선거인명부 3부 작성
- 보존용
- 열람용
- 투표용지 수령용 |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선거당일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학부모 중 1명의 명단을 제출받아 선거인 명부 작성
?학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와 동거중일 때 조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무투표 당선으로 투표 미실시 하는 경우 작성 생략 가능 |
2021.3.5.-3.11.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담임교사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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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선 거
공 보 |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연령, 성별, 경력 등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제외
선거에 관한 사항
- 선거일시, 장소, 방법 등
*입후보자의 소견 |
*가정통신문 안내, 학교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보 |
2021.3.12.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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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구분 |
내 용 |
방 법 |
기 간 |
추진부서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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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투표
용지
및 투표장 준비 |
*투표용지 작성
- 투표용지
*후보자 기호
*후보자 성명
*기표란
- 선출관리위원장 사인
*선거인명부
*투표장: 강당 또는 각반 교실에서 방송으로 시청
*준비물: 기표소 (용구), 투표함 |
※우편투표와 병행 할 경우
- 투표용지는 선거일 4일 전 배부 |
최소
선거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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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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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투 표
실 시 |
*입후보자 소견 발표
*투표
*신분증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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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방법: 비밀투표 및 우편투표 병행
*투표절차
- 선거인명부 확인 및 날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투표함에 투여 |
202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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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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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개 표 |
*투표마감 선언
-선출관리위원장
*개표실시
*학부모참관인 임석 |
*투표함 개봉
*선출관리위원이 개표 |
202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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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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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당선자
공 고 |
*다득표자순으로 학부모위원 정수에 해당되는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공고
*당선통지서 교부 |
*당선자 확정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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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9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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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선 거
결 과
홍 보 |
*선거결과 홍보
- 당선자의 성명, 성별, 경력 홍보
★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제외 |
*선거결과 홍보
- 가정통신문 발송
- 학교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
당선자
확정 후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진안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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