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축산물 이력번호 조회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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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실영어체험학습센터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178 |
「학교급식법 제 4조의 급식대상 학교의 위탁 ·집단 급식소 설치 ·운영자」는 이력 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인터넷 등으로 게시(이력법 개정 20.1.1) 하여야 함에 따라 2020년 1월 1월부터 이력 관리대상 축산물 이력번호를 검색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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