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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 4조의 급식대상 학교의 위탁 ·집단 급식소 설치 ·운영자」는 이력 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인터넷 등으로 게시(이력법 개정 20.1.1) 하여야 함에 따라 2020년 1월 1월부터 이력 관리대상 축산물 이력번호를 검색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축산물품질평가원/거래증명통합포털/축산물 맘 편한 서비스 를 통하여 우리센터에 납품된 축산물 이력번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