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이리송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전문 공개
작성자 *** 등록일 24.06.24 조회수 184
첨부파일

이리송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을 공개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4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7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다만,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을 별도의 정수로 둔다.

제7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다만,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을 포함한다.)

<신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이리송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일부 개정(전문) 1부.  끝.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제147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개최 공고
다음글 제146회 이리송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