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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1.07 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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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가. 지원 대상자(취약계층 2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지원 내용 및 범위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 지원범위

 ?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 사시수술 1인당 200만원 이내, 이외의 눈 수술 1안당 150만원 이내

 * 만10세 이상 사시수술은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수술로,

 수술비 본인부담금이 약 400~500만원 정도임 

 다. 제출서류 

 -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재단 양식)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재단 양식)

 - 프로필양식(재단 양식)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자유로운 형식의 그림 및 편지

 - 수술 전ㆍ후  사진(후원사에서 수술 후 응원메시지와 케익 배송목적임)

 라. 지원 기한 

 - 2024.12.31.까지 (다만,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예정전라북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_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관련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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