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리송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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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9.16 | 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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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 2026-3호, ‘26. 2. 20)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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