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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안내
작성자 곽혜현 등록일 23.08.25 조회수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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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유행 장기화에 따라 학생의 일상생활 및 건강유지 증진을 위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상황에 대한 방역 수칙을 안내하니 학생 및 보호자는 코로나19 감염 대응 및 확산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아래의 안내사항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적용 시점 : 2023. 6. 1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확진자 응시 대비 추가 권고사항】

▣ 모든 수험자 개인방역 수칙 준수 안내 및 시험실 내 마스크 착용 권고

▣ 시험 중 점심식사 등 식사시간 포함 시, 확진자 식사 공간 분리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2023. 8. 26

이 리 고 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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