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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재개정 초안
작성자 이** 등록일 20.12.22 조회수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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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개정전

개정후

개정의견

12조 ⑤

(...)

1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

연간 10일 범위 (...)

삭제

학교장은 (...) 연간 연 30일 이내(가정학습 포함) (...)

12조 ⑥

(...) 1달간 (...)

(...) 개인 교환학습은 1개월(4주)이내 (...)

12조 ⑨

신설

단체 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하고 기타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당 해년도 세부방침(계획)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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