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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05.10 조회수 731
첨부파일

2021년 5월 13일 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 관련 개정 법이 시행됩니다.

만 16세 이하는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열어 확인해 보시고 가정에서 각별히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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