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에 따른 전입학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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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8.05 | 조회수 | 883 |
아파트 입주에 따른 전입학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초등학교 전학 가. 일반적인 전학(주소지 이전) 절차 https://office.jbedu.kr/jbise/M01060501/list/index2 -재학 학교(전출학교)에 통지(전학희망 의사 표시) -전학 학교(전입학교)에 주소지 변경 서류 제출(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 신고 접수증 제출) -초,중학교 전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계획 참조 https://office.jbedu.kr/jbise/M01060505/view/5378200? 16쪽 나. 입주시기가 맞지 않아 전입신고 전에 전학할 경우 -https://office.jbedu.kr/jbise/M01060505/view/5378200? 10-11쪽 참조 -아파트 입주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등 거주지 이전 예정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주시기와 개교(개학)시기가 다를 경우 입주 예정 관련 서류를 제출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 -입주이후에는 전입신고 후 곧바로 해당 학교에 주민등록 등본 제출 <제출서류> -거주지 이전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주계약서나 전세계약서 등) -입주 확인서 제출 전학하기 전 사전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무실(842-8294) 행정실(842-8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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