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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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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에 따른 전입학 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8.05 조회수 817

아파트 입주에 따른 전입학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초등학교 전학

. 일반적인 전학(주소지 이전) 절차 https://office.jbedu.kr/jbise/M01060501/list/index2

-재학 학교(전출학교)에 통지(전학희망 의사 표시)

-전학 학교(전입학교)에 주소지 변경 서류 제출(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 신고 접수증 제출)
-전학 학교(전입학교)에서 전출학교로 학생부 및 건강기록부 송부 요청함.

-,중학교 전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계획 참조

https://office.jbedu.kr/jbise/M01060505/view/5378200? 16

. 입주시기가 맞지 않아 전입신고 전에 전학할 경우

-https://office.jbedu.kr/jbise/M01060505/view/5378200? 10-11쪽 참조

-아파트 입주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등 거주지 이전 예정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주시기와 개교(개학)시기가 다를 경우 입주 예정 관련 서류를 제출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

-입주이후에는 전입신고 후 곧바로 해당 학교에 주민등록 등본 제출

<제출서류>

-거주지 이전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입주계약서나 전세계약서 등)
-주민등록 등본(자녀확인)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된 주소의 주민등록 등본 제출

-입주 확인서 제출

전학하기 전 사전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무실(842-8294) 행정실(842-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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