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예방접종 미완료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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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17 | 조회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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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1학년 학생 대상으로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 중 완료되지 않은 항목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미완료된 항목에 대해 조치하신 후 회신문에 기록하여 4월 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완료 항목에 대한 조치방법
2026. 3. 17 이리백제초등학교장
-미완료자 개인에게 학급에서 배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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