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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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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예방접종 미완료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17 조회수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1, 학교보건법10에 따라 1학년 학생 대상으로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 중 완료되지 않은 항목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미완료된 항목에 대해 조치하신 후 회신문에 기록하여 46()까지 제출하여 시기 바랍니다.

* 미완료 항목에 대한 조치방법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접종하기

예방접종을 했으나 전산등록이 안된 경우

예방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 요청

예방접종 금기자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 요청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 금기사유가 기재된 진단서 제출)

2026. 3. 17

이리백제초등학교장

 

 

-미완료자 개인에게 학급에서 배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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