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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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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10.13 조회수 6
첨부파일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서식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도내 유치원 및 초...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휴학,유예)중인

난치병 학생 (단 각종학교의 재학생은 만 19세 미만인 학생)

지원 대상 질환

, 심혈관, 뇌혈관 질환, 1형 당뇨**,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인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

**1형당뇨 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지원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지원 내용

치료비 본인부담금의 90%(타기관 중복지원금 제외) 및 당뇨 소모성재료 및 관리기기 본인 부담금의 90%지원

지원 기간

2024.1.1.~2024.12.31.(치료비 및 기기구입 납부일 기준)

2024년도에 사용한 치료비 및 기기 구입비

기타 사항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은 난치병 학생지원위원회에서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개인보험(실비)등에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지급결정 통지 후 차액분 지원

제출 서류

붙임 파일 참고

신청서류 작성시 학생 주민번호 뒷자리,학부모는 생년월일만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도교육청(문예체건강과)로 방문

1027()까지 제출

우편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55065

1027()까지 제출

온라인 신청

치병학생 지원 전용 이메일(kyongi@jbedu.kr) 담당자(한경희)

신청서 및 각종 증빙 자료 스캔파일 송부하여 신청 1027() 까지 제출

학교로 신청

학생 및 보호자가 신청양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에

1024()까지 제출 확인 후

학교에서 도교육청(문예체건강과)로 공문 제출


 

 

20251013

이리백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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