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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예체능 특기 장학생 선발 공고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17 조회수 364
첨부파일

공고번호 :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제2025 - 2호

(재)전주인재육성재단에서는 예술.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전주의 위상을 높인 우수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2025년도 예.체능 특기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재단법인 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장

Ⅰ

선 발 개 요

1. 접수기간 : 2025. 3. 17.(월) ~ 3. 28.(금) 18:00까지(방문접수는 토ㆍ일ㆍ공휴일 제외)

2. 선발대상 : 특기생(초.중.고등학생)

3. 선발인원 및 지원액

구분

계

예술

체육

비고

개인

단체

개인

개인단체

구기단체

선발인원

(명,팀)

20

5

2

5

4

4

장학금액

(천원)

31,000

1,000

2,500

1,000

1,500

2,500

- 장학금 지원금액은 자기개발 및 생활비 지원

- 특기장학생 단체인 경우 학교장 추천

- 특기장학생 단체인 경우 직전연도(2024년)에 지급받은 단체 제외

4. 지원자격

○ 기본요건 : 공고일('25.3.10.) 현재 전주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자녀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초.중.고등학생 (개인 또는 단체)

※ 특기장학생 단체는 전주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 성적요건 : 전통문화(국악), 미술, 음악 및 체육분야 등 전국대회 이상 1~3위 입상자 또는 단체

5. 제한기준

○ 1세대 1명 신청원칙으로 지원제한(타 사업 중복지원 불가)

○ 특기장학생 단체는 2024년도에 지급받은 단체는 제외

6. 구비서류

① 공통서

○ 장학생 신청서(개인) 1부【붙임1】

○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 (학생, 보호자 각각 제출)【붙임3】

○ 주민등록등본(반드시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부

※ 부.모, 학생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2024년도분

- 부.모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되어있을 경우“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각 모두 제출(맞벌이 부부 등)

- 부.모 중 한분만 가입된 경우 가입자는“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미 가입자는“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제출

-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해당 가입자“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와 부.모 각각“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제출

※ 20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확인이 가능하도록 서류 제출

⇒ 모친이 1~6월까지 피부양자로 되어있다가 7월에 취직하여 따로 건강보험 료를 납부했을 경우“건강보험납부확인서”와“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모두 제출해야 함

※ 특기장학생 단체인 경우 공통서류 제외

류

② 성적 등 확인 서류

○ 2024년 전국대회 1~3위 입상 증빙서류

※ 전국대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한 대회에 한 함

○ 재학증명서 1부(개인)

○ 학교장 추천서 1부(단체) 【붙임2】

③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각 1부 : 2024년도 분

- 행정안전부「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 www.1365.go.kr」

- 보건복지부「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www.vms.or.kr」

- 여성가족부「청소년 자원봉사/dovol.youth.go.kr」

※ 위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을 인정 합산 평가하고,해외 자원봉사 활동 시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7.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5. 3. 17.(월) ~ 3. 28.(금) 18:00까지

(방문접수는 토ㆍ일ㆍ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인터넷 접수 원칙 (우편접수 불가)

- 방문접수 :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 283-5501)

.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31-5 (5층)

※ 본인 또는 친권자가 직접 방문신청

- 인터넷 접수 : (재)전주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장학금 신청’에서 접수)

※ 모든 서류를 원본 스캔 후 PDF로 저장하여 첨부(사본 불가)

Ⅱ

장학생 선발

1. 선발기관 :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운영위원회 심의결정

2. 선발일자 : 2025. 5. 2.(금) 예정

3. 심사기준 : 수상실적 50점 + 생활정도 50점 + 자원봉사 실적 최대 1.5점 가점

※ 특기장학생 단체일 경우 수상실적(50점) 기준으로만 선발

(1) 수상실적 평가방법 : 50점

○ 2024년도 대회규모별 수상실적을 기준으로 수상실적별 배점 기준표에 의거 하여 배점부여

(2) 생활정도 평가 : 50점

○ 2024년도 부.모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적용 평가

- 2024년도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부.모 모두 제출토록 하여 월 평균액 산출합산 평가

※ 신청 당시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도 2024년도 중 1개월 이라도 고지금액이 있을 경우 월 평균액 환산적용

- 부.모 중 한분만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 미가입자는“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여 첨부

- 부.모 모두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부양자로 가입된 자의 납부확인서상의 금액으로 평가

(3) 자원봉사 가산점 평가 : 최대 1.5점 반영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발급한 서류를 기준으로 학 제별 자원봉사 활동 실적시간을 기준하여 2024년도 자원봉사 가산점 배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최대 1.5점 이내로 가산점을 부여.

4.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① 자원봉사 활동실적시간이 많은 자 ② 수상실적 배점 우위자

③ 생활정도 배점 우위자 ④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은 자 순으로 결정

※ 특기생 단체 : 대회 참가 학생수가 많은 단체

Ⅲ

장학금 지급

○ 장학금액 : 개인 1,000천원, 개인단체(체육) 1,500천원

구기단체(체육) 및 예술단체 2,500천원

※ 장학금액 자기개발 및 생활비 지원

○ 지급시기 : 5월 중

○ 지급방법 : 장학증서 수여 후 보호자 계좌입금

○ 장학생 확정발표 : 2025. 5. 2.(금) 예정

○ 장학증서 수여식 : 추후 공지

○ 장학금 지급정지 및 회수 등

- 지급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품행 불량 등으로 휴학, 자퇴, 퇴학처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학자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

Ⅳ

기 타 사 항

1. 접수된 지원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에 대하여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됩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인재육성재단(☎283-55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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