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효문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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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장
작성자 *** 등록일 26.03.09 조회수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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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6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학생생활규정 신구대조표를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3월 20일(금)까지 안내장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각 반 담임교사나 본교 교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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