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학교 방역지침 적용사항 안내 |
|||||||||||||||||||
---|---|---|---|---|---|---|---|---|---|---|---|---|---|---|---|---|---|---|---|
작성자 | 김연서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595 | ||||||||||||||
첨부파일 |
|
||||||||||||||||||
1.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토록 격리체계를 개정하였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현행)접종 미완료자: 격리, 접종 완료자:수동감시 → (변경) 수동감시 *(현행)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 (변경) "3일 이내 PCR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2. 한편, 학교의 경우 학기초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방역당국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알려온 바, 3월 13일까지의 학교방역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부득이한 사유로 등교가능기간 중 미등교하거나, 등교중지 권고기간 중 결석 시 출결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이전글 | 2022학년도 전주교육문화회관 수강생 모집 안내 |
---|---|
다음글 | 2022학년도 출결처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