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효문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학년도 출결처리 안내
작성자 전소라 등록일 22.03.01 조회수 1768
첨부파일

   

1. 지각 : 본교 등교시각(85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정규 교육과정 일과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사유를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하며, 질병이나 기타의 경우

사전에 담임교사와의 연락 및 이에 따른 출결신고서가 있어야 함.

4. 결석

결석종류

보호자 승인 절차

비고

2일 이내 질병결석

담임교사에게 통보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

나이스에 질병결석 처리

기한 내에 필요서류 미제출 시 미인정결석 처리될 수 있음

3일 이상 질병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서,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진단서 등 병명과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중 1) 제출

미인정 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등)

결석당일-지속적 유선 연락을 통한 출석 독려

35-결석 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방임 등 아동 학대 징후 발견 시 신고)

6-가정방문에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면담(내교) 요청

78-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

-면담(내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나이스에 미인정결석 처리

담임교사가 보호자와 연락 후 사유 파악, 미인정결석 담임 확인서 작성 및 제출

교외체험학습을 기일 내 (3일 전)에 신청하지 않고 다녀올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 될 수 있음

기 타 결 석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

신고서 및 기타 결석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나이스에 기타결석 처리

내부결재

출석인정결석

감염병의 경우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중 1) 제출

여학생 생리통 결석(1일 결석) 인정

사전에 승인받은 교외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가정학습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나이스에 결석 처리 되지 않음

기타 사항은 학교 문의

출결 관련 신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 및 증빙자료

비고

코로나19 관련

결석

구분

방역당국 통보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증빙자료

학생

본인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

(7)

격리

감시

해제 전

PCR

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격리통지서

학생의

동거인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

(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가족(동거인)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3.14.

부터 적용

학생이

밀접접촉자인 경우

= 동거인이 확진인 경우

접종무관

10일간 수동감시

(3일 자택대기, 자체격리 권고)

확진자 검체일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

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등교

가능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자가격리

격리감시 해제 전에 PCR 검사

* (학생) 2차 접종자 / (교직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의심증상시 증상 호전시까지 등교중지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나이스에 결석 처리 되지 않음

기타

사항은

학교 문의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출결 관련 신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2022. 03. 02

전주효문초등학교장

 

이전글 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학교 방역지침 적용사항 안내
다음글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