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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관리규정에 마련된 부정행위자 처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9.19 조회수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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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관리규정에 마련된 부정행위자 처리 안내 >

Ⅰ.부정행위 관련 고사 유의사항

?부정행위 유형

① 다른 응시생의 문제지 또는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문제지 또는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응시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 다른 응시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⑤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⑥ 감독교사의 정당한 요구(지시)에 응하지 않는 행위

⑦ 시험실 반입 금지 또는 고사 중 휴대 금지 물품을 매 시험 본령 전에 제출하거나 감독교사의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⑧ 그 외 감독교사가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금지 물품 유형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

? 휴대전화, 태블릿PC, 전자계산기,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또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웨어러블 기기 포함)

?고사 중 휴대 금지 물품(쉬는 시간 휴대 가능, 시험 중 휴대 불가 물품)

? 교과서, 참고서 등 시험 관련 교재(필기노트, 풀이집 등), 메모장(포스트잇 등), 연습장(종합노트 등), 모자, 장갑, 담요 등 개인 물품

Ⅱ. 부정행위자 처리 절차 및 기준

?부정행위자 처리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지도를 철저히 하며 부정행위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

-학생 진술서, 증거물, 감독교사 확인서 등을 갖추어 인성인권안전부장 및 평가계 에 제출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선도규정에 따라 처리

-휴대폰 및 전자기기(mp3, pmp, psp 등의 게임기) 등을 제출하지 않고 고사에 임하는 학생은 부정행위자로 처리

-더 자세한 사항은 2024학년도 흥덕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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