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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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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진학 상당방법 안내
작성자 구이중마스터 등록일 26.08.28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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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 시행(2026.7.29.)에 따라, 학생·학부모가 진학 준비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진로·학업 설계 상담', '대입정보포털',‘전북 진로·진학센터 운영’ 등 개인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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