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진학 상당방법 안내
작성자 구이중마스터 등록일 26.08.28 조회수 31

 

교육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 시행(2026.7.29.)에 따라, 학생·학부모가 진학 준비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진로·학업 설계 상담', '대입정보포털',‘전북 진로·진학센터 운영’ 등 개인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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