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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부 조정(안) 행정예고 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1.06 조회수 515
첨부파일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일부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안내하니,

3.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행정예고문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예고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1. 5.(화) ~ 11. 26.(화) (21일간)

나. 예고내용: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부 조정(안)

다.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붙임 1.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부 조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의견서 1부.

3. 2025학년도 군산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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