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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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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학생에 대한 출결 증빙자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28 조회수 704
첨부파일

  교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보건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교중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생의 빠른 회복과 학교 내 전파방지를 위해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통보

주체

유형

학생

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학생

본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단위

학교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실거주

동거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무관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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