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 안내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6.06.19 | 조회수 | 63 |
| 첨부파일 |
|
||||
|
1. 최근 전국 단위 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신종 부정행위 사례가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2. 스마트안경은 이미지 인식, AI 정보 제공, 자동 번역 등이 가능한 전자 기기로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소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
| 다음글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안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