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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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예주 | 등록일 | 25.12.19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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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작·배포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합성 음란물 제작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피해가 급격히 늘어난 현실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특히 범죄 행위의 최종 단계인 ‘배포’뿐 아니라 소비 단계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한 점에서, 딥페이크 범죄를 사회적·구조적 문제로 인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딥페이크 문제는 단순한 법률 미비를 넘어선다.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과 청소년이며, 한 번 유포된 영상은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워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딥페이크 범죄가 일회성 피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일상과 사회적 관계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구별된다. 또한 딥페이크 영상은 플랫폼과 해외 서버를 거쳐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영상 삭제와 법적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특히 국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집행이 즉각적으로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지연되거나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는 국가 단위의 법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계속 확산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기술 발전 속도와 법·제도의 대응 속도 차이에 있다. 영상 합성 기술은 일반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발전했지만, 불법 콘텐츠를 탐지하고 관리하는 기술과 인력, 제도는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증거 확보의 어려움, 신속한 삭제 조치의 한계 등으로 인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함께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 국가와 플랫폼 기업이 협력하여 인공지능 기반 불법 합성 영상 탐지 및 차단 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임시 차단이나 삭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법적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담 및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사후 지원을 넘어,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예방적 차원의 정책으로도 의미가 있다. 딥페이크 규제 강화는 단순한 범죄 억제 수단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안전을 조화롭게 도모하기 위한 과정이다. 앞으로는 기술 발전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책임 있는 활용을 전제로 한 제도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아닌,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승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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