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2학기 온라인학교 전국 단위 강좌 수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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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근영여자고 | 등록일 | 26.05.08 | 조회수 | 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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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강좌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 개설 과목 및 운영 시간
(2026학년도 겨울학기) ? 개설 과목 및 운영 시간
수강 신청 안내 (대상)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26학년도 일반계고 1·2학년 재학생 (신청 인원) 전국 단위 강좌 수강 신청 시, 단위 학교별 2명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5월 20일(수)까지 본교무실 교육과정부장 선생님에게 개별 상담 및 신청. (수강생 선발) 강좌 운영 거점 온라인학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수강생 선발 ? 강좌별 특정 지역 및 학교로 편중되지 않도록 시도별 참여 인원 안배, 적정 인원 이내인 경우 전원 수강이 가능하나, 모집 인원보다 많은 경우 기준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 등 희망하는 강좌 개설이 어려운 학생에게 다양한 수강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 적용(단위 학교 재적생 수가 적은 순) (과목 이수 제한) 전국 단위 수강 과목은 공동교육과정 이수 제한 기준* 내에서 신청 가능 ? 정규 교육과정 외 방과 후 또는 주말, 방학 등에 운영되는 강좌의 수강은 학기당(계절학기 포함) 2개 과목 이내 범위에서 가능 (과목 이수 기준) 공통과목(기본수학1·2, 기본영어1·2)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선택과목은 출석률을 반영하고, 이수 기준 미도달 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출석률 미도달 시 추가 학습) 실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내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한 과목과 동일하게 기재하며, 전국 단위 수강 관련 사항은 미기재 ? 교과학습발달상황 ‘비고’란에 과목개설유형(온라인학교) 및 과목이수상황(미이수, 대체이수 등) 입력 ? 정규수업과 동일하게 출석을 확인하고, 결석 내용이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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