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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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교육비 학교장 추천제 가정통신문
작성자 황** 등록일 16.05.16 조회수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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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후 심사 마감되어 대상자가 선정 되었습니다.(SMS통지)

본교에서는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교장 추천제 제도를 이용하여 학지비원을 하고자 합니다.

 

◎ 신청대상

1. 교육비를 신청하였지만 기준 초과로 탈락한 학생

2. 교육비를 미 신청한 학생 중에서 학비 납부가 어려운 학생

3. 기타 사정으로 학비 납부가 어려운 학생

4.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 신청절차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또는 직접 행정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016년 5월 17일(화) ~ 20일(금)_기일엄수

-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대상자 개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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