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동초등학교
- 규모 및 면적 : 662.24㎡
- 이용가능인원 : 50명
- 시설안내
2019년에 지어진 신축 강당입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강당이니 깨끗하게 이용해주세요.
- 체육시설 미개방 공지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시설별 | 사용유형 | 사 용 료 | 비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반교실 | ㅇ시험장소 ㅇ수련활동 ㅇ문화활동 ㅇ각종행사 | 5,000 | 15,000 | 25,000 | 1실당 |
특별교실 |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
운동장 | ㅇ체육활동 ㅇ각종행사 | 25,000 | 35,000 | 60,000 | |
강 당 | ㅇ체육활동 ㅇ각종행사 | 12,500 | 35,000 | 60,000 | |
제11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③제7조 제4항의 쓰레기 처리비를 예치하였을 경우 제9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