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일초등학교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① 강당 및 운동장 사용료 (1일 기준)
시 설 명 | 구분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강당 (체육관) | 지역주민 | 1,000 |
|
지역주민외 | 8,000 | | |
운동장 | 지역주민 | 1,000 |
|
지역주민외 | 8,000 |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
※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이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추가되는 소요경비는 시설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 내에서 사용료를 추가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추가징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체육관 샤워실 상하수도 사용료
2. 체육관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3.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
(사용료 납부방법) ① 제3조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규정에 의한 사용료 전액을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일시납으로 납부한다.
③ 사용신청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24시간 전에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료 환불규정)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취소 당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3. 천재지변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취소 당일을 포함한 잔여기간 사용료
4. 학교사정에 의해 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사용하지 않은 해당 기간의 사용료
5. 과·오납인 경우 : 해당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