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초등학교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3조(사용허가 등) ①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으며, 학교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서식에 의한 학교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방법 및 사용료) ① 제3조 1항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사용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내에서 사용료를 추가징수 할 수 있다. 단, 사용료의 추가징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다목적실(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료
3. 야간 이용시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그 밖에 시설관리 필요경비
③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4. 학교행사 등으로 학교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시설명 |
2시간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
체육관,강당 |
12,500 |
35,000 |
60,000 |
운동장 |
12,500 |
35,000 |
60,000 |
※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이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추가되는 소요경비는 시설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한다.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