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치중학교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쌍치중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9.10.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쌍치중학교의 체육시설 및 일반시설 사용 및 운영과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학교운동장
② 다목적교실
③ 그 밖의 체육시설 및 특별교실
제3조(사용대상) ① 시설 사용은 원칙적으로 본교 학생 및 본교 교직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수요자 및 타 시.도 학생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① 본교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별표 2” 의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별표 3” 의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본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를 행사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4”의 허가조건을 수락 한 것으로 본다.
②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의하여 허가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다.
1. 본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법령에 의한 금지된 집회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시설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7.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8. 신청자가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④ 제3항에 의거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입장의 거절)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입장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입장 후라 할지라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질환이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정신이상 및 만취자
3.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장내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시설을 파괴 훼손하는 행위
5.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제6조(유지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제5조제1항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시설물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가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허가된 시설물을 사용함으로써 시설물 기타 기물을 파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양도 및 전대금지) 제5조제1항에 의거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장기 사용 허가 금지) 본교 강당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1건 2일 이상(4시간이상) 연속 사용을 허가 할 수 없다. 단,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은 예외로 한다.
제9조(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 징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4조제1항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학교의 장은 그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사용신청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24시간 전에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2항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거나 제4조 제3항 제6호 내지 제7호의 경우와 본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⑤ 1개월 이상 장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분납 할 수 있다.
⑥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2시간 미만일 때에는 2시간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무료).
2. 본교 교직원의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무료).
3.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무료 또는 50%이하).
제11조(사용료의 수입과 사용) 사용료는 학교회계 세입으로(세입과목 사용료) 학생교육활동을 위하여 활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