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초등학교
- 규모 및 면적 : 629㎡
- 이용가능인원 : 300명
- 시설안내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강당이니 깨끗하게 이용해주세요.
① 시설이용자는 학교시설 및 운동장의 개방이용에 관한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③ 학교시설 이용 중 제반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④ 흡연, 취사행위 등 화기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⑤ 애완동물, 오토바이, 차량출입을 금합니다.
⑥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되며 이용 시 발생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쓰레기 규격봉투에 당 일 가지고 가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⑦ 최종 퇴청 시 시설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⑧ 문화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생활 예절을 준수합니다.
⑨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시설 이용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1. 학교 교육과정의 행사 및 교육활동이 있을 때
2. 학교 시설의 이용 및 개방에 관한 규정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3. 학교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 되었을 때
4. 학교 시설물 이용 목적이 당초와 다르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판단될 때
5.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교내에서 음주 및 방역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때
7. 기허가 사용 후 이용수칙을 불이행 이후 사용 신청 했을 때
- 예약하기 내 예약정보 예약현황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별표1의0]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 1】<개정 2008. 8. 4, 2011. 11. 25, 2021.9.29.>
행정재산 일시사용료(제21조제2항.제3항 관련)
(1일 기준)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시 설 명 | 사 용 료(원) | 비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반교실 | 2,500 | 7,500 | 12,500 | 1실당 |
시청각실 | 12,500 | 25,000 | 50,000 | |
특별교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
체육관, 강당 | 6,000 | 17,500 | 30,000 |
|
대운동장 | 12,500 | 17,500 | 30,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시 설 명 | 사 용 료(원) | 비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반교실 | 5,000 | 15,000 | 25,000 | 1실당 |
시청각실 | 25,000 | 50,000 | 100,000 | |
특별교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
체육관, 강당 | 12,500 | 35,000 | 60,000 |
|
대운동장 | 25,000 | 35,000 | 60,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