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팔복초등학교
- 규모 및 면적 :
- 이용가능인원 : 0명
- 시설안내
- 체육시설 미개방 공지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학교 강당(운동장) 개방에 따른 사용 원칙 및 서약서
전주팔복초등학교
1. 학군.구 내 지역주민 및 관내 유관기관에 한하여 개방한다.
2. 국가.지방을 위한 공적인 행사에 개방하나 학교 형편에 따라 개방을 금할수도 있다.
3. 지역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사회의 화합 발전을 위한 행사에 한하여 개방한다.
4. 학교 환경 및 교육에 훼손되는 행사는 금한다.
5. 학교 개방 시 학교 비품은 사용할 수 없다.
6.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개방된다.
7. 가스, 폭죽 등의 위험물은 사용할 수 없다.
8. 학교 기물의 파손 및 훼손되었을 시에는 즉시 변상 조치한다.
9. 교육활동에 저해되는 음주, 가무, 고성방가 등의 퇴폐향락 행위는 금한다.
10. 운동장 사용 시 100명 이상되는 대행사는 주관기관장의 공문을 첨부하여 임시(간이) 화장실을 설치 활용한다
11. 개방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2. 교내에서의 취사 행위는 일체 금한다.
13. 사용 중에 발생한 오물은 모두 회수해 간다.
14. 강당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적정하게 지불한다.
시 설 명 | 사 용 료(원) | 비고 | ||
2시간 까지 | 4시간 이하 | 8시간이하 | ||
강 당 | 12,500 | 35,000 | 60,000 | |
운동장 | 25,000 | 35,000 | 60,000 | |
□ 사용료
15. 위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16. 위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학교개방위원회(계, 행정실장, 교감,
교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