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산북초등학교
- 규모 및 면적 : 4796㎡
- 이용가능인원 : 50명
- 시설안내
(학교시설물 개방)
① 초.중등 교육법 제30조에 의거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 민이나 지역에서 학교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한다. 다 만, 학교 행사.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물의 이용 및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교육 및 학생지도에 문제를 야기하거나, 이용수칙을 준하지 아니할 때
2.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양도한 때
5. 특정단체가 정기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단체의 균등한 사용을 제한받 을때
6. 학교 교육활동 및 관리상의 사유로 부득이할 때
③ 산북초등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용 수칙) 학교시설물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학생들의 불편 및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 다.
2.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3. 학교 내에서는 절대 금연한다.
4. 시설물 이용이 허가된 고사장이나 화장실 이외의 교실이나 관리실 내 부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5.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
다.
6. 학교가 교육의 장임을 감안하여 언행과 복장에 유의한다.
7. 허가된 차량 이외에는 학교 내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행사 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쓰레기는 수거하여 외부로 반출한다.
9. 학교시설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 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0. 학교 내에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한다.(배설물로 인한 선충류 감염예 방)
11. 학교안에서는 음주, 가무, 취사,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2. 운동장의 차량통행 및 강당 및 교실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일체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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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약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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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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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행정재산 일시사용료(제21조제2항.제3항 관련)
(1일 기준)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시 설 명 | 사 용 료(원) | 비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 반 교 실 | 2,500 | 7,500 | 12,500 | 1실당 |
시 청 각 실 | 12,500 | 25,000 | 50,000 | |
특 별 교 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
체육관, 강당 | 6,000 | 17,500 | 30,000 |
|
대 운 동 장 | 12,500 | 17,500 | 30,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 지역 사용료 고려 |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시 설 명 | 사 용 료(원) | 비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 반 교 실 | 5,000 | 15,000 | 25,000 | 1실당 |
시 청 각 실 | 25,000 | 50,000 | 100,000 | |
특 별 교 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
체육관, 강당 | 12,500 | 35,000 | 60,000 |
|
대 운 동 장 | 25,000 | 35,000 | 60,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 지역 사용료 고려 |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
※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레 제21조 제5항에
따라 필요시 20% 내에서 사용료를 추가징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