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영등중학교
- 규모 및 면적 : 4230㎡
- 이용가능인원 : 150명
- 시설안내
허 가 조 건
(1) 본 학교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중 학교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즉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정돈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학교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특수시설 등 사용할 시설물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본 회관의 허가를 득한 후 변경할 것이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6)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사용자나 관람객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사용신청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24시간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8)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 본 규칙에 위반했을 때
나.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
다.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라.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9)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7항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거나 과오납인 경우와 제8항 다 내지 라호의 경우 및 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학교의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10) 집회 및 행사시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신청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사용료는 사용일 3일전까지 납입하시기 바라며 선납하지 않을 경우 본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12) 행사안내문, 선전물 등을 본 회관 내에 게첨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게첨할 수 없습니다
?(13)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14) 본 허가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 학교의 해석에 따릅니다.
- 체육시설 미개방 공지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3조 (사용료) 사용료는 별표1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 제4항 2 에 의거 생활체육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사회체육활동도모,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과 생활체육참여기회 확대로 지역주민의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월 50,000원으로 함.
제4조 (사용료 납부) 계약기간 일시불 선납.
제5조 (사용료 반환) 계약 해지 시 익월분 부터 반환.
제6조 (시설물 관리 책임) “B”은 “A”의 정당한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사용시간 및 전후 관리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7조 (귄리양도 등) “B”은 “A”의 사전승인 없이 권리양도 등 다음 각 호의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2. 사용의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파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8조 (사용허가 취소) “A”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A”의 판단에
의하여 언제든지 사용허가 한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B”에게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1. 공용, 또는 기타 공공의 사용목적에 필요한 경우
2. 사용허가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A”의 사전허가 없이 시설물 주변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4. 기타 “A”에서 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B”에게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 7조의 사항을 위반한 행위
제9조 (손해배상) “A”은 사용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할 때, “B”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용허가 취소요청) “B”의 사정으로 계약이행 또는 사용을 포기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전에 “시설물 사용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물의 원형유지)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건물에 대한 인계인수는 “A”이 지정한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원형유지 필요가 있는 경우 “A”의 지시에 따른다.
제12조 (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B”은 사용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이 하거나 위반한 경우, 허가조건 범위 내 행위라도 “A”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 시설물에 대한 지시감독) “B”은 사용허가 시설물 에 대하여는 일체 “A”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제14조 (계약상대자 변경신고) “B”은 계약기간 중 계약서상 대표자의 신상 및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A”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5조 (계약기간연장 등) 본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B”의 대표자 변경 또는 운동장 사용료 징수액 등 “A”과 “B”의 계약조건 변동사유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계약을 한다.
제16조 (어귀 해석) 시설물사용허가에 관한 계약문서(사용허가서, 계약조건 등)에 관한 문구해석은 “A”의 해석에 의하며,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 에는“A”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운동장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 운동장에 기 설치된 축구네트 및 운동장의 소모품의 장기화로 교체필요성이 있는 경우 “B”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 시설물(운동장) 주변 훼손 및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A”의 요구가 있는 경우,“B”은 소요경비를 부담하여 원상태로 복귀시켜야 한다.
제3조 회원 운동 시 손상되는 시설물은 “B”의 책임 하에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
제4조 “B”은(는) 클럽회원들의 음식물 반입, 취사행위, 화기류(라이터 포함)소 지, 음주, 흡연행위를 건물내부 및 외부주변에서 일체 할 수 없다.
(단, 식수, 음료수 및 제빵류는 예외로 함.)
제5조 회원운동 종료 시 운동장 주변을 운동이전 상태로 원상복귀 하여야 하 며, 청소를 하여 청결한 상태를 항시 유지하고, 치운 쓰레기는 운동장에 남 기지 말고 되가져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