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음중학교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5조(사용료 징수)
① 본교 교육시설을 본교 재학생 및 교직원이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가 아닌 경우 학교장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생활체육단체 등이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1,000 |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1,000 | |
운동장 | 1,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납부)
① 제4조제1항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5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일 3일 전까지 본교 행정실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용신청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24시간 전에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2항에 의한 사용허가취소신청을 하였거나, 제4조제5항 제5호, 제6호의 경우와 본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