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고등학교
- 규모 및 면적 :
- 이용가능인원 : 0명
- 시설안내
- 체육시설 미개방 공지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7조(사용료) ①학교체육시설의 일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체육시설별 | 사용유형 | 사 용 료 (실 당) | 비 고 | |
시간별 | 사용료(원) | |||
강 당 | ㅇ체육대회 ㅇ문화행사 | 2시간 이하 | 30,000 | 배드민턴, 배구 등 |
4시간 이하 | 50,000 | |||
8시간 이하 | 100,000 | |||
운동장 | ㅇ체육활동 ㅇ각종행사 | 2시간 이하 | 30,000 | 인조잔디운동장,농구장 등 |
4시간 이하 | 50,000 | |||
8시간 이하 | 100,000 |
제10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할 수 있다. 반환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정지 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②제7조 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9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