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풍남초등학교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 학교시설 사용료
- 근거 법령-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 제2항,제3항 관련(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
(1일 기준)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1,000 | |
시청각실(1실기준) | 5,000 |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1,000 | |
운동장 | 1,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4,000 | |
시청각실(1실기준) | 13,000 |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8,000 | |
운동장 | 8,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 |
□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 근거 법령 : 「초.중등 교육법」 제11조, 「전라북도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및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등을 학교 실정에 따라 세부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다.
□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반환 청구는 [학교시설 사용료 반환 청구서]에 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2.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 취소 당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취소당일을 포함한 잔여기간 사용료를 반환한다.
4.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5.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③ 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