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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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익산고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 2023.12.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제2조 (학교시설 개방의 원칙)에 의하여 익산고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은 운동장, 실내체육관,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학교 시설을 일시 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3조(개방범위)
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기타 시설에 한한다.(교실은 개방하지 않음)
제4조(이용시간)
학교 시설 이용 가능한 시간은 09:00~18:00에 한한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제5조(사용허가 등)
1. 학교장은 시설을 개인 또는 각종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관련 법규에 의거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고, 민원이 예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며, 다만, 학교행사 . 시설공사 기타 시설물 유지 관리상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학교 시설예약시스템’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 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학교장은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1. 시설사용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학교 교육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학교 시설의 이용 및 개방에 관한 규정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할 때
3) 학교 시설물 이용 목적이 당초와 다르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판단 될 때
4) 학교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되었 을 때
5) 학생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6) 음식물 반입 및 흡연 등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7)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8) 영리 목적이나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9)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다수 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 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10)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 시설 이용이 거부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1.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4. 학교 시설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교실, 체육관에서는 실내용 운동화 또는 실내화를 착용해야 한다.
6. 학교 시설 전 구역은 금연 구역이다.
7. 학교 시설물 내에서는 음주 및 조리, 취사 행위는 절대 금한다.
8. 이용 시설에는 동물과의 동반 출입을 금한다.
9. 개방 시간 이후 무단 출입자는 관계 기관 및 경찰에 신고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1. 학교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별표 1]의 “익산고등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호의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사용시설 | 기본사용료(1일 기준, 금액단위:원) | 비 고 | ||
2시간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운동장 | 12,500 | 17,500 | 30,000 | 학교시설예약시스템 이용 신청 |
실내체육관 | 12,500 | 17,500 | 30,000 | |
아트홀 | 12,500 | 17,500 | 30,000 | <별지 1> 서식 제출 신청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사용시설 | 기본사용료(1일 기준, 금액단위:원) | 비 고 | ||
2시간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운동장 | 25,000 | 35,000 | 60,000 | 학교시설예약시스템 이용 신청 |
실내체육관 | 25,000 | 35,000 | 60,000 | |
아트홀 | 25,000 | 35,000 | 60,000 | <별지 1> 서식 제출 신청 |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또는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및 단체 등의 행사를 위한 사용을 말한다.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사용료 추가징수
학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 내에서 사용료를 추가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추가징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냉난방기기, 음향 및 조명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료
3) 야간 이용 시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그 밖에 시설관리 필요경비
제9조(사용료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행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한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리자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4. 제1~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자는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거나 그 설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반환)
1.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 환하지 아니한다.
2.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 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 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 반환한다.
제11조(이용방법)
전라북도교육청 및 익산고등학교 홈페이지의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 또는 [별지 1]의 “학교 시설 일시 사용 신청서” 제출을 통한 예약 절차에 따른다.
1. 예약 방법 안내
1) 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
2) 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
※ 문자로 예약 정보를 알림.
3) 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 정보에서 확인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됨.
4) 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
2.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1) 예약 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2) 예약 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3. 제한사항
1) 1인 예약제한: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
2) 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
4. 요금납부
1)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됨.
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1.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학교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 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변상 및 배상하여야 한다.
3. 단체로 이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 및 책 임을 진다.
4. 시설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 는 시설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제한하거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약물중독자나 만취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물품을 휴대한 자
3. 미풍약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14조(사용자의 설비)
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2.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 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 재산 관리 조례 및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