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초등학교
- 규모 및 면적 : 7650㎡
- 이용가능인원 : 1000명
- 시설안내
시설사용 시 고창초등학교 시설사용 운영규정을 꼭 확인하시고
특히, 규정 제6조(음식물 반입 및 흡연금지), 제10조(사용전후 확인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하셔서 원활하고 쾌적한 시설사용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예약하기 내 예약정보 예약현황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8조(사용료) ①학교시설의 일시 사용료는【별표 1】과 같다.
②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본 시설 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추가 징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료
2. 시설 사용에 따른 냉난방기 등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3.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제1항내지 제2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