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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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6. 16.] [전라북도조례 제5296호, 2023. 6. 16., 일부개정]
제21조(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재산을 개인 또는 각종 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4, 2009. 10. 1>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에서 연수, 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6. 1. 4.>
④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009. 10. 1>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7. 5. 12.>
2. 삭제 <2021.9.29.><개정 2008. 8. 4>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4. 삭제 <2011. 11. 25>
⑤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 내에서 사용료를 추가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추가징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신설 2011. 11. 25>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료
3. 야간 이용 시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그 밖에 시설관리 필요경비
⑥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8. 8. 4, 2011. 11. 25>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⑦ 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단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개정 2011. 11. 25>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부칙 <제4996호,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폐교재산을 대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납부 연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의 납부 연기를 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기한 기한까지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납부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재산 일시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재산을 일시 사용·수익허가한 경우에는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물대부료를 산출하여 대부한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개정 2023.06.16.>
행정재산 일시사용료(제21조제2항3항 관련)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1,000 | |
시청각실(1실기준) | 5,000 |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1,000 | |
운동장 | 1,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4,000 | |
시청각실(1실기준) | 13,000 |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8,000 | |
운동장 | 8,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