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만성중학교
- 규모 및 면적 : 645㎡
- 이용가능인원 : 30명
- 시설안내
※ 이용가능시간: 19:00부터 이용 가능
※ 체육관 이용수칙
1. 학교행사 및 일과시간에는 사용을 금합니다.
2. 단체가 체육관을 이용할 시에는 최소 1주일 전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체육관 내에는 화기류나 병류 및 음식물류의 반입을 금합니다.
4. 사용자는 체육관을 사용하면서 학교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학교 시설물을 훼손하실 때는 원상복구를 하셔야 합니다.
5. 사용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6. 이용수칙의 위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학교 관계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체육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7. 사용 시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가져가셔야 합니다.
8.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체육관이니 깨끗한 사용 부탁드립니다.
- 예약하기 내 예약정보 예약현황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1,000 | |
시청각실(1실기준) | 5,000 |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1,000 | |
운동장 | 1,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4,000 | |
시청각실(1실기준) | 13,000 |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8,000 | |
운동장 | 8,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 |
②제1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전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14조 7항에 의거 사용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2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③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①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할 수 있다. 반환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1.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후 반환한다.
2.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②제7조 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9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