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제일고등학교
- 규모 및 면적 : 2,394㎡
- 이용가능인원 : 30명
- 시설안내
우리학교 운동장은 좁아서 축구경기는 불가능하고, 풋살 및 이동식 족구경기가 가능합니다.
※ 운동장 이용수칙
1. 학교행사 및 일과시간에는 사용을 금한다.
2. 단체가 운동장을 이용할 시에는 최소 1주일 전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운동장 내에는 화기류나 병류 및 음식물의 반입을 금한다.
4. 애완견 등 동물과 동반 출입을 금한다.
5. 폭설 후 잔설 결빙 시에는 운동장 사용을 금한다.
6. 사용시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7. 이용수칙의 위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운동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 예약하기 내 예약정보 예약현황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6조(사용료의 감면·반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