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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제일고등학교
  • 규모 및 면적 : 770.2㎡
  • 이용가능인원 : 40명
  • 시설안내
  • 배드민턴 및 배구, 농구 가능 

    (농구코트 정식규격 미달)

     

    이용수칙>>

    1.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학교 홈페이지의 체육시설예약 또는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시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일시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한다.

    2.  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학교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납부한다.

    3. 남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위험한 행위 등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흡연, 음주, 고성방가, 취사, 위험물 반입 등)

    4.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용자는 안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용 중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분실, 멸실 등 포함) 하였을 경우 학교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이용 시 특별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이동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등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 되었을 때

      다. 이용 목적이 당초와 다르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판단될 때

      라.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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