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중학교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3조(사용허가 및 취소)
① 본교 시설물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본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전에 제출하여 학교 시설물 허가서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학교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 우려가 있을 때
2. 법령에 의한 금지된 집회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시설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5.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④ 연간 사용신청을 허가받은 자가 제 3항의 각 호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하며,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1. 1회 위반 시 : “주의”처분
2. 같은 사안으로 2회 위반 시 : “경고”처분
제4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또는 감액)
① 학교장은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법령에 준하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감면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지역민의 친목 또는 동호인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