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고등학교
- 규모 및 면적 : 8,994㎡
- 이용가능인원 : 30명
- 시설안내
1. 개방 범위 : 운동장에 한함.(교사는 개방하지 않음)
2. 이용 시간(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평일 : 개방불가(22:00까지 수업 및 자율학습 관계로 개방불가)
토요일 13:00~19:00(일몰 전)
공휴일 09:00~19:00(일몰 전)
하계 및 동계방학은 보충수업이 없는 날 09:00~19:00(일몰 전)
3. 이용의 제한
1) 학교교육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이용 수칙을 위반한 경우
3)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7)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4. 이용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
1)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4)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교실, 체육관에서는 실내용 운동화 또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6) 학교시설 전 구역은 금연구역임.
7) 학교 시설물 내에서는 음주 및 조리, 취사행위는 절대 금함.
8) 개방시간 이후 무단 출입자는 관계기관 및 경찰에 신고가 되니 주의 바람.
- 예약하기 내 예약정보 예약현황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1,000 | |
운동장 | 1,000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8,000 | |
운동장 | 8,000 | |
3. 사용료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후 반환한다. 나.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 반환한다.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