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강중학교
- 규모 및 면적 : 6611㎡
- 이용가능인원 : 30명
- 시설안내
운동장에는 축구골대, 농구골대, 골프 이용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운동장이니 깨끗하게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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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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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재산을 개인 또는 각종 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09. 10. 1>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에서 연수, 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6. 1. 4.>
④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009. 10. 1>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7. 5. 12.>
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활동 등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08. 8. 4>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4. 삭제 <2011. 11. 25>
⑤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 내에서 사용료를 추가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추가징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11. 11. 25>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료
3. 야간 이용 시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그 밖에 시설관리 필요경비
⑥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2011. 11. 25>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⑦ 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단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개정 2011. 11. 25>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1.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생활체육 활동에 이용
시 설 명 |
사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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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와 기자재 사용료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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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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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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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시 설 명 |
사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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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와 기자재 사용료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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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욱관(다목적 강당 포함) |
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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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
8,000 |
|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
※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이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추가되는 소요경비는 시설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한다.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