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어양중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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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15 조회수 895
첨부파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4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 신고 방법

신고센터 접속 주소

신고센터 접속 QR코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http://fair-edu.moe.go.kr

 

가. 신고 대상 :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나. 신고 기간 : 2024. 7. 3.(수) ~ 7. 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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