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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작성자 봉성초 등록일 23.01.30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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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1.30(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감염 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오니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

<마스크 착용 적극 의무 상황>

1. (질병관리청)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2. (교육부) 학교 통학,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①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②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③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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